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8월~9월 사이에 소득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계좌로 15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고용노동부 직접지급, 11월말 예정)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22일부터 고용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인력 9명을 배치해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