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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는 12일부터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8~9월 사이에 소득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1012일부터 1023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계좌로 15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고용노동부 직접지급, 11월말 예정)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22일부터 고용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인력 9명을 배치해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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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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