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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20106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1012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부공남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등을 규정(안 제2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회의 등을 규정(안 제69), 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예탁의무,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을 규정(안 제1014), 시행규칙을 규정(안 제15)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은 202111일이다.

 

또한, 부공남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게 되었고, 지방교육재정이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융합인재 육성 등 미래제주교육을 준비하고 학교교육 본질을 추구하는데 중점적으로 쓰일 수 있고 제주지방교육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둔다.

 

이 조례는 부공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연호·김용범·김장영·김창식·김황국·김희현·양영식·정민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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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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