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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아동·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흡연연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학령기의 흡연예방교육을 통한 신규 흡연자를 차단하고,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자 관내 아동 및 초··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아동·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흡연으로 인한 코로나19 고위험성, 담배유해성분 및 흡연으로 발생되는 질병, 흡연과 간접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흡연 거절하는 방법 등을 바르게 알려 성장기 아동들이 담배에 조기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각 학교와 보육시설 등 유기적인 협력하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서귀포보건소 금연상담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내 외부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각 보육시설 및 학교로부터 흡연예방교육을 신청 받아 현재 41개소 3,820여명의 아동 및 학생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코로나19 취약하여 중증으로 빠질 위험이 높다는 인식과 더불어 담배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064-760-60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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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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