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제주대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20대 초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A 교수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여 차례 "싫어요", "집에 갈래요"라고 강하게 거부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했다.
제주대는 사건 직후 A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업에서 제외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