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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시대,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후변화용어를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 10일 개최된 의회-도 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 인식하는 경각심이 필요한 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 태풍, 가뭄, 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의지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5월 앞으로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표현 대신 기후위기(climate crisis),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기후 실패(climate breakdown)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후변화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비롯하여 총 6건의 조례가 있으며, 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제·개정이 불가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제외한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의 출몰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인간과 가까이 살게 되는데 원인이 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와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기에, 본 조례를 준비하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여러지역이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가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기후위기로 변경하여,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 내에 기후 관련 문제의식을 명확히 해나가는 노력은 향후 유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향후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제주가 추구해온 CFI 등 사회적·경제적 대전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검토과정을 거쳐 10월 임시회에서 최종발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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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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