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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적절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 김장영의원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교육의원(제주시 중부)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를 금번 제38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확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관련 법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을 명시하면서, 특히, 학교운동부 선정 및 폐지를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여 학교학부모동문회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의원은, 학교 체육과 관련한 종전의 3개의 조례를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 체육교육 활동시 공공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도내 학생들에게도 기관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다각도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장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공남, 고용호, 오영희, 문경운, 강민숙, 양영식, 정민구, 문종태, 김창식, 이승아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923일 제387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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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산불예방 위한 산불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서귀포시는 봄철 산불대응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0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 시민공원 일원에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방지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시는 산불종사자 인력을 2월 1일에 본격 배치하기에 앞서, 산불현장에 투입될 종사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강사(정찬모)를 초빙하여 산불예방 안전수칙과 올바른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산불진화차량과 산불 신고 단말기 등 산불진화장비의 작동법을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원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설 연휴 동안 입산객이 많이 찾는 입산 길목과 공원 묘지 등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진화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안전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영농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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