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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의회 혁신 제3호안은 의회 전문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20, 의회 혁신 제3호로 의회의 전문성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추진한다.


 

의회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지방자치법 제38(지방의회의 의무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의회 의무의 적극적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입 3개월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의원에 대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내 정책지원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의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강의, 토론, 사례발표, 장방문 등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정연수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타 민간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협업하여 의회 고유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기로 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하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장은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매년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및 사무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좌남수 의장은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이 한 몫을 한다는 점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의원들이 의회공무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이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9월 임시회 회기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은 의회혁신 1호안으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호안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와 도 산하위원회 위원 겸직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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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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