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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도내 최초 해양폐기물 재활용 은행 본격 가동

성산읍(읍장 강승오)은 재활용이 가능한 해양폐기물을 희망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성산읍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해양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해양환경 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6해양폐기물 재활용은행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바다환경지킴이들에 의해 수거된 해양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선별하여 도내 최초로 재활용은행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선별된 폐기물은 어선들이 많이 쓰는 원형 플라스틱 부표 200여 개를 비롯하여 땔감용으로 사용 가능한 폐목재 등 10여 종류 470여 개이며, 원래의 용도대로 재사용하거나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읍에서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희망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배부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산읍사무소(760-4281~4)로 문의하면 된다.

 

성산읍 관계자는 청정 제주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작은 실천과 노력이 중요한 만큼, 폐기물을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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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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