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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불감시초소 정비 새단장

서귀포시는 기존의 산불감시초소(65개소) 중 노후화 된 초소 2개소를 8월 중 교체정비할 예정이다.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진입이 어려운 곳을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시설을 보강 하며, 진입로를 정비해 산불감시 뿐만 아니라 탐방객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또한, 산림내에 위치한 무인감시카메라, 산불예방 안내방송 시스템 등 재난안전 시설을 사전에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서귀포시는 봄철(2.1.~4.15.), 가을철(11.1.~12.15.) 산불방지기간동안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총125명의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한다.

 

강희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불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불감시초소의 초기진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며, 산불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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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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