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지역 갈비전문점 위생점검

서귀포시727일부터 814일까지 지역 갈비전문점 55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양념갈비 프랜차이즈의 비위생적 식재료 관리가 해당 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양념갈비 등 냉동 재료의 위생적 해동 여부 식재료 관리(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등)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실시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음식 위생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