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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초, 서귀포시동부보건소 협조 건물외부 방역 실시

위미초등학교(교장 김혜자)는 지난 729() 진드기 등 여름철 해충을 없애고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운동장 잔디밭 등 학교 건물외부 방역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역은 서귀포시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에 협조 의뢰하였고,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의 학교에서 요청이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체없이 달려와서 방역을 실시하였다.

 

학교관계자는건물 내부 방역은 자체적으로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외부방역 실시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고, 코로나 감염증 예방은 물론 여름철 해충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보건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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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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