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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코로나 19 합동점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730()부터 31()까지 추자도 지역 유··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안전 합동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학생안전 합동 점검 및 컨설팅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분야별(생활안전, 학교폭력, 체육교육, 학교보건, 학교급식)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학생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학교현장에서 즉시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점검 및 컨설팅에서는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 19 대응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생활안전교육 학교폭력 사안처리 심층평가 및 사례관리 학교체육활동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코로나 19 대응 방역 환경위생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운영 관리 등에 대하여 분야별로 면밀하게 점검한 후 학교 현장에서 즉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합동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우선 지·해결하고, 단기 개선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진규섭 학생안전지원과장은자칫 학생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도서지역 학교의 안전 요소들을 분야별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직접 한 번에 점검하고 즉각적으로 컨설팅하여 학생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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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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