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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통합돌봄 지역케어회의 개최

서귀포시30일 통합돌봄 대상자 중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난도 대상자에 대해 민·관 협업 지역케어회의를 실시하였다.


지역케어회의는 복지,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맞춤형 회의체다.


일반적인 통합돌봄 사례는 동에서 운영하는데, 동에서 해결이 안되는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의 권역형 회의체를 두어 통합사례가 이루어지고, 권역형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나 대상자가 고난도(정신질환, 알콜, 자살위험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귀포시에 구성된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는 사례관리사, 의료급여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뿐만 아니라,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의료원,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주거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30여명의 인력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퇴원환자에 대해 케어플랜과 통합돌봄(영양식, 동지원) 서비스연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장 승인이 함께 이루어졌다.

 

김형필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케어회의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사례로 복지, 보건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케어회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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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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