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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유아 등‘지문 사전등록제’ 적극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원아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사전등록 시에는 약 43분으로 나타나 실종자 신속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내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아들의 지문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9개 유치원 311명을 비롯해 안전Dream앱 이용 868, 지구대·파출소 내방 348, 치매안심센터 215건 등 올 들어 7월 현재 1742건의 지문을 등록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 특수학교, 치매안심센터 현장 등록 및 스마트폰(안전Dream)을 이용한 자가등록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사고발생 시 실종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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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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