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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8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강철남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에 의해 광업, 토건,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징용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소모품처럼 노역에 시달린 분들이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712월 제주지역강제동원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도와 협의해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을 설치, 이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했지만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기념물이 설치 이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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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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