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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8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강철남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에 의해 광업, 토건,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징용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소모품처럼 노역에 시달린 분들이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712월 제주지역강제동원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도와 협의해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을 설치, 이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했지만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기념물이 설치 이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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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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