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1.9℃
  • 구름많음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4.0℃
  • 구름많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8.2℃
  • 흐림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8월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8월을 맞아 학생과 부모,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4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월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을 읽GO~ 꿈을 꾸GO(이야기 만들기-! 여름이다)’,‘함께 크는 세바퀴 사고력(독서/토론/논술)’ 2개 과정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made in 우리집 부모창작교실(벽걸이 위빙소품 만들기)’, 그리고 성인 대상의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심화과정이다.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휴관했다가 지난 6월 중순부터 시범 개방하고 있는데 수강생 출입 시 손소독건강상태발열체크, 출입기록 작성, 하루 1회 이상 자체 소독, 수강 시 W자 앉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방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프로그램별 세부사항은 홈페이지(https://edu.seogwip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760-3961~6)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매월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메시지(SMS)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