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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교육원, ‘2020 전반기 학생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편성 자문위원회’개최

탐라교육원(원장 김조현) 인성예절교육부는 728() 학생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편성 등의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자학생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편성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월부터 운영예정이었던 학생인성예절교육이 코로나19 국가위기상황 심각단계 발령(‘20.2.23.)과 재조정 신청 안내 등으로 인하여 3월에서 9월로 일정이 연기되었고, 탐라교육원에서는 6월 중 학생인성예절교육 운영 관련하여 도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련활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알찬 프로그램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실시된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세부 프로그램 편성이나 내용보다는 지금까지의 학생인성예절교육을 성찰하고 향후 운영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탐라교육원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수칙으로 일상화되는 현실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인성예절교육이 되도록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련활동이 되도록 힘쓸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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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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