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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갈비전문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실시

제주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730일부터 일주일간 갈비전문 음식점 126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명 양념갈비 프랜차이즈의 비위생적 식재료 관리가 이슈화 된 바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을 우려하여 실시되는 점검으로써, 주요 점검사항은 양념 갈비 등 냉동 재료의 위생적 해동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침체된 외식업계에 지역주민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및 방역수칙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여름철 식중독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 3 수칙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음식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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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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