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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8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2020년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30% 경감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실과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수정안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50% 상향 조정되어 처리되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상향조정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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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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