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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워라밸 문화행사로 기분 UP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센터장 손태주)는 지난 17() 저녁 820, 10302차례에 걸쳐 제주 드라이브인 자동차극장에서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워라밸 시네마문화행사를 개최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부여하는 인증으로, 201912월 현재 도내에는 64(중소기업 37)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금융권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지친 근로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워라밸)을 지원하고자 추진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자동차 안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영화를 감상하며 잠시나마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첫 이색 문화행사이다.


상영영화는 반도와 스파이지니어스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이를 동반한 가족까지도 즐길 수 있는 영화 상영으로 구성했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은 코로나로 힘든 근로자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근로자들이 다시 일상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건강한 제주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코로나 19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제주 도민들의 일과 삶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예약된 차량만 입장했으며, 27개 가족친화인증기업, 157명의 근로자와 가족이 참여했다.

 

2차 행사는 오는 724()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와 마찬가지로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당일 사전 예약된 모든 관람객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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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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