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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캐논스빌리지 2차 금연아파트 지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대정읍에 소재한 캐논스빌리지 2차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 이지원)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후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캐논스빌리지 2차 아파트 단지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안내판 등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 한 후 오는 1017일부터는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 수렴 후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로 금연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문의: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 76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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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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