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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등 민간위탁 조례 전부 개정에 나서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교육청의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8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합리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고, 수탁기관심사선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 해촉사유를 규정하여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였고, 수탁기관 감독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의원은 민간위탁 재계약 시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들을 반영함으로써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7년 주기로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제주도정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3년 주기로 조정하는 의견들이 교육위원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는 김희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경미, 이승아, 정민구, 강연호, 부공남, 김장영, 고은실, 김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717일 제385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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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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