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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 숲 코로나 19 ‘위로의 숲’운영

서귀포시가 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일선 현장에서코로나 19’ 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고하신 종사자와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개발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위로의 숲을 운영할 예정이다

 

위로의 숲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숲의 치유인자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코로나 19 응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느끼고 돌아보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기분을 진정시키고 건강한 일상생활의 리듬을 되찾게 하고자 기획하였다.



위로의 숲프로그램은 기본 활동으로 굳은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 호흡하기를 통해서 경직된 몸을 이완하고 숲속명상, 걷기명상을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되찾으며, 수령 80년 이상의 편백나무 숲의 평상에 누워 맑은 공기, 피톤치드, 음이온 등을 마시는 호흡과 수면을 통해 면역력을 극대화 시키는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참가자 수, 일기 등 여건에 따라 맨발걷기, 야외(온열)족욕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참가 대상은 의료진, 방역 공무원, 자원 봉사자 등 코로나 19 대응 관련 종사자 및 그 가족들이며 또한 자가 격리 후 해제된일반 시민 등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도 참여 가능하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동안 진행되며, 추후 회 차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 및 방역종사자 위로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위로의 숲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참가 하루 전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 예약실에 전화하여 참여 대상여부 확인과 상담 절차를 마친 후 예약하고 참가 당일 마스크 착용 및 체온체크, 방문자 기록 후에 산림치유 지도사의 진행에 따라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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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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