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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서귀포시장 민․관, 민․민 갈등현장 찾아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13일 남원읍 일원을 현장방문 한다.


방문대상지는 장애인 복지시설(1개소), 상습침수지역(5개소), 해양쓰레기 수거현장(1개소), 남원지역 마을(3개소)과 남원읍사무소 등 11소이다.


금번 남원읍 지역은 갈등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찾는다.


 

유입인구 증가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하수처리량이 늘어나면서 남원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행정마을간,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김태엽 시장은 관련 마을을 방문하여 용량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증설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을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마을현안 사업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도와 가교역할을 하는 등 갈등해결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년 국지성 호우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남원읍지역의 상습침수 피해지역 정비 사업장 5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한.

 

서귀포주간보호센터, 해양쓰레기 수거현장 및 남원읍사무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할 계획으로 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취임후 계속하여 읍면동별 장애인복지시설과 각종 사업장 및 마을을 방문하며 시민의 귀중한 고견을 청취하고 있다앞으로도 길위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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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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