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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77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712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의 선정, 과제담당관의 지정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정책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의 지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를 신설함(안 제12조의2)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을 정비하였다.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 지정을 명문화하였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둔다고 하였다.


이 조례는 김창식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강시백·강철남·고현수·김장영·문경운·부공남·송창권·양영식·오대익·현길호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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