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8.6℃
  • 광주 -7.2℃
  • 맑음부산 -7.5℃
  • 흐림고창 -6.4℃
  • 제주 -1.8℃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0.8℃
  • 흐림금산 -9.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9.2℃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78()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 6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 김성도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참여 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초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7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의견을 반영하여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지난 6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 되었던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토대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