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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세요! 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올해 마지막 모집

제주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사업대상자를 71() ~ 717()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1:3 매칭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39)으로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 이수(1/ 3)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이달 17일까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9월에 가입대상자를 선정, 장려금을 적립한다.


지난 4월 신규 신청자 74명 중 38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7월 모집가능 인원은 80명이다.

 

제주시는 올해 마지막 모집인만큼 가입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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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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