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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통상진흥원-신산종합시장 자매결연 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문관영, 이하 진흥원)1일 제주시 신산종합시장 내에서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을 위한 ‘1기관-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 이후 진흥원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였으며, 전통시장 물품 구매, 주변상권 이용, 신산시장 홍보, 진흥원 추진사업 활용한 상권 활성화 지원 등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관영 원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요인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진흥원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을 앞으로도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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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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