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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남원포구의 한산한 어느 저녁

(포토뉴스)장맛비를 동반한 바람이 거셌던 하루를 지낸 아이들은 저녁 퇴근시간의 엄마. 아빠를 기다렸다.

 

남원초등학교 2학년인 보경. 어린이집 원생인 지윤이는 노을이 지는 남원포구에서 엄마. 아빠와 저녁 시간을 지냈다.


 

집을 지켜주는 멍멍이와 함께, 아이들은 고즈넉한 시골마을의 한산함과 그 속에서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어 행복하다.

 

방파제를 따라 걸으며 아이들은 재잘 재잘 참새마냥 사방에 신기로운 것들을 찾아내 엄마. 아빠에게 일러바친다.


 

해녀 작업에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바다를 잇는 시멘트 길은 바다와 더 친하게 만들어 준다.

 

발목에 와 닿는 차가운 바닷물이 간지럼을 태우면 웃음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음울한 분위기가 번지고 여기에 더위가 기승을 더하며 사람들 표정에는 짜증이 서려있는 시국에 아이들은 모든 것이 마냥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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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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