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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서귀포시장, 취임 후 곧바로 현장 찾아

“시정에 전념하며 현장 행정 펼치겠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오로지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곧바로 복지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했다.

 

서귀포시는 김 시장이 71일 오전 라이브 영상 송출로 취임식을 대신하는 등 취임 일정을 간소화한 후 곧바로 취약계층 부식 배부 현장, 장애인회관 방문, 2공항 예정지 마을 방문, 금일 개장하는 해수욕장 안전상태 점검 등 현장 행정에 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행정 강화 및 시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의 열린 시정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취임 일정은 시 개청 이후 처음으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영상으로 실시간 송출하여 간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취약계층 노인 대상으로 부식 배부 봉사활동 실시, 노인회 및 장애인단체와의 현장 간담회, 개최, 2공항 예정지 마을 온평리, 고성리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금일 개장하는 해수욕장(신양, 표선) 2곳을 찾아 안전 및 방역 운영 상황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식 일정은 오로지 시정에 전념하며 취약계층과의 무한 소통, 현장 행정 강화로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 실행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재해피해지역, 갈등(현안) 마을,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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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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