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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낚시어선 안전점검

제주시는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 20일까지 관내 낚시어선 165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한경면 고산 자구네포구, 도두항 등 낚시어선업 영업이 성행하는 항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운항 준수여부 및 무허가 영업행위 안전운항장비 비치 여부 및 낚시객 구명동의 착용 여부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위주의 안전점검·지도를 편다.

 

특히, 낚시어선의 선실 등 밀집된 장소의 경우코로나19”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낚시어선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착용, 발열 및호흡기 증상 점검, 타인과 1~2m 이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하여낚시어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행점검 및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관광객 및 가족단위 낚시객이 많이 찾는 야간(갈치·한치)선상 낚시의 경우 주류반입 및 음주운항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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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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