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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문경운,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의원 제8회 우수의정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문경운,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8회 우수의정 대상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한 우수 의원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매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 19 감염방지를 위해 지역별 시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전수하였다.

 

김태석 의장은 수상의원들에게 앞으로도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제주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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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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