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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형성시기 약 8000년 전 재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순향)는 새로운 제3의 연대측정법을 적용하여 만장굴을 비롯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약 8000년 전에 형성되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결과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형성시기에 대한 그 간의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연구기관인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가 4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성과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2000년대 초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획득된 K-Ar연대측정 결과를 토대로 20~30만 년 전 형성된 비교적 오래된 용암동굴로 인식되어 왔다.

 

이후 2016년 당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현재 세계유산본부로 확대 개편되기 전 기관)에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통해 약 8000 년 전이라는 매우 젊은 연대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두 연대결과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컸을 뿐만 아니라, 기존 화산암을 직접 분석하는 연대측정법(K-Ar, Ar-Ar )과 달리 용암류 하부의 고토양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대측정법(방사성탄소연대 및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에 대한 학계의 신뢰가 그리 크지 않았던 까닭에 그 형성시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한라산연구부는 2016년 거문오름 연대를 보고한 이후, 지속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형성시기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제3의 새로운 연대측정법인 (U-Th)/He 연대측정법을 적용하여 약 9000(오차 1800)의 연대를 얻었다.

연구과정 및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만장굴 내부 용암 내에 박혀 있는 규암(붙임 사진)에서 저어콘(붙임 사진)이라는 광물을 분리하여, 호주 커틴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U-Th)/He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이 연대측정법은 한라산 일대의 백록담, 삼각봉, 영실 등 한라산의 주요 오름들의 형성시기를 밝히는데 활용된 된 분석법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저어콘은 우라늄 함량을 많이 가지는 광물로, 저어콘 내 우라늄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He의 양을 측정하여 연대를 측정한 것이다.

 

특히, 헬륨(He)은 불활성 기체로 약 200이상의 온도에서 빠르게 저어콘 밖으로 방출된다.

 

때문에 현재 만장굴 내 용암에 박혀 있는 규암은 용암동굴이 형성될 당시 1150에 달하는 용암에 굽혀 저어콘에 축적되었던 헬륨이 모두 방출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후 용암이 200이하로 식은 후 유지된 시간 동안 새롭게 He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양을 측정하여 연대를 얻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대결과는 규암이 용암에 굽힌, 즉 용암이 분출한 시기를 지시하는 것이다.

 

한라산연구부 안웅산 연구사는 이번 연구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형성시기를 보다 명확히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직접 연대를 측정하기 어려웠던 일부 용암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측정 기법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향후 제주 오름들의 연대측정에 확대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공동연구를 추진해 온 호주 커틴대학팀과 국제학술지에 투고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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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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