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행안부‘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공모 선정

제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공모에 응모하여 2020529일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공모했고, 제주시는 현장조사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자료 등을 활용한 사고건수 및 사고유형 분석,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1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도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380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제주시 노형동 한라초중학교 주변 도로 2.0km 가량이다. 대상지 인근에는 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및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 만큼 자전거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됐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의 자전거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한 어린 청소년들의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사고 예방 및 자전거 이용 환경 불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