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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는 착유용미생물 발굴, 이를 이용한 환경적 가치는 물론 산업화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박원철 위원장)383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됨에 따6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단체 및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토착유용미생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가 장기간 미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례 개정을 통해 토착유용미생물 발굴, 연구사업 지원에 대한 계획성 및 율성을 높이고 토착유용미생물의 환경적 가치 증대는 물론 제주형 고부가가지 미생물 산업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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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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