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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는 착유용미생물 발굴, 이를 이용한 환경적 가치는 물론 산업화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박원철 위원장)383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됨에 따6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단체 및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토착유용미생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가 장기간 미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례 개정을 통해 토착유용미생물 발굴, 연구사업 지원에 대한 계획성 및 율성을 높이고 토착유용미생물의 환경적 가치 증대는 물론 제주형 고부가가지 미생물 산업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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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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