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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의원, 「제주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도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승아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의원이 도의회에 입성한 지난 2년동안 하천 생활오수 방류 및 하천 쓰레기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안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하천 환경 오염 또는 훼손 억제 및 관리·보건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하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홍보, 연구·조사 활동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지킴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승아 의원은 2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천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2018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생활하수가 과거에 설치된 합류식 관로를 통해서 하천 등으로 방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한 분류식 관로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오수 배출로 인한 피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난해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인 하천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승아 의원은 본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했다. 조례안 작성과정에서 하천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하천환경 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이 상위법정 계획 등으로 최종 발의안에는 빠졌지만, 하천이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등 다양한 법정계획에 환경 보전에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다. 발의된 조례안이 하천 환경을 보전하는데 많이 부족하겠지만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하천 환경에 대한 중요성 및 가치를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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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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