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 상하수도요금 징수 . 급수정지처분 유예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양문)가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업소 및 도민이 대상이 되며, 6월부터 8월까지 고지 분 상하수도 요금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로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신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급수정지 처분유예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월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 8월 기간 중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에서 직권으로 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및 급수정지처분 유예추진으로 경제 위기 조기극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며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를 희망하는 관광업계, 소상공인 및 도민께서는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