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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학교 평등 실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국가인권위원회 공동선언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국가인권위원회가 528() 모든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서명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감은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등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며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혐오표현의 확산은 학교도 자유롭게 못하다.”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고 성장해야 하며, 학교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기반한 인권 존중의 문화를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보호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혐오의 표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갈등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차별금지 등의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실감했다""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인간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각 학교로 보내 학교가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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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 합동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점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읍면동 17개)·서귀포경찰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자유활동이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청소년 유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편의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민·관 합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점검·단속 ▲청소년의 음주·흡연 및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 활동 등이다. 특히 ▲6~8월 휴가철 및 방학기간과 ▲9월 개학기 ▲11~12월 수능 및 연말에는 서귀포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학교주변, 번화가, 관광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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