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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배포

제주시에서는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2020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제작하여 배포한다.

 

 

예방사례집에는 건축법 위반 종류와 사례, 적발유형, 행정절차, 위반건축물 여부확인,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이 수록되었고, 청 건축과·주택과·종합민원실 및 읍··동에 배부하여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가 원칙이며, 행정조치가 시작되면 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용도변경 및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 하므로 적발 후에는 신속하게 자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처벌 및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므로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건축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건축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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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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