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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배포

제주시에서는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2020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제작하여 배포한다.

 

 

예방사례집에는 건축법 위반 종류와 사례, 적발유형, 행정절차, 위반건축물 여부확인,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이 수록되었고, 청 건축과·주택과·종합민원실 및 읍··동에 배부하여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가 원칙이며, 행정조치가 시작되면 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용도변경 및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 하므로 적발 후에는 신속하게 자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처벌 및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므로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건축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건축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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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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