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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위해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가 신청 대상이 되며, 재개장에 소요된 공과금·관리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65일까지 2주간이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입금계좌)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 소상공인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향후 신청서를 심사해 결과를 신청점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점포에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으로 도내 100여개 업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절차, 구비서류 등을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지원 대상 점포에 해당 사항을 개별 안내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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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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