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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국내산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의 유통단계 이력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조기 축산물 이력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실적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업체로서, 사업기간 내 전산신고 신규 가입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 식육포장처리업소2개월간(‘19.12‘20.1)전산신고실적이없는업소는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5월 말까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처리물량에 따라 최대 1백만원까지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업소 선정 및 최종 금액은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신고를 통해 축산물 이력관리의 유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력조회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은 총 29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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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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