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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기준‘사업체조사’실시

제주시에서는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64일부터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 실시되어 전국의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전국 제101037, 제주 218003)로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사업체에서 제공된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2019년 말 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 사업체 대상 수는 제주도 72693/제주시 53199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등 11개 항목이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 사항이 이번 신규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조사안내 및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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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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