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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기준‘사업체조사’실시

제주시에서는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64일부터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 실시되어 전국의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전국 제101037, 제주 218003)로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사업체에서 제공된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2019년 말 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 사업체 대상 수는 제주도 72693/제주시 53199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등 11개 항목이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 사항이 이번 신규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조사안내 및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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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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