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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조업 기원담은 감귤빛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제주시는 올해 사회보장적 해녀복지 시책사업 일환으로 예산 65300만원을 들여, 현직해녀 2040명을 대상으로 유색 해녀복 및 잠수장비를 지원한다.


물질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해녀들에게 물질 작업 중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유색해녀복을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조업환경 개선 등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16.11.30.)된 이후 2017년도부터 매년 1벌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녀복 이외에 잠수장비를 원하는 해녀에게는 오리발, 도수수경 등 본인이 원하는 장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수요조사에 따라 유색해녀복 1806벌 및 잠수장비 234개를 지구별 수협을 통해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해녀어업인에 대하여 예산 73000만원을 투자 하여 유색잠수복 2282벌을 지원한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색해녀복 및 잠수장비외에도 유색테왁보호망, 안전장비(해녀지킴이)지원과 함께 고령 해녀들의 조업은퇴 유인을 위해 고령해녀 은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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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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