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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6월 20일까지 신청

제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마을별로 6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이다

지급단가는 45만원/ha이며,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를 재배해야 한다. 이는 목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지급대상 초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를 결정한 후 20년 사업대상지 및 21년 예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쌀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지급 제외되었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으로 포함되면서, 목초류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별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6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며, 추후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12월 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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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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