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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6월 20일까지 신청

제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마을별로 6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이다

지급단가는 45만원/ha이며,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를 재배해야 한다. 이는 목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지급대상 초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를 결정한 후 20년 사업대상지 및 21년 예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쌀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지급 제외되었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으로 포함되면서, 목초류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별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6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며, 추후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12월 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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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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