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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본격 활동 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518() 11시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 삼도2)의 제안에 의해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의원, 부공남 의원, 현길호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통과되어 6월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7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및 도의회 조례가 관련 입법의 연계성, 체계성, 효과성, 발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모임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향후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각종 특강 및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그 성과물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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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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