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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본격 활동 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518() 11시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 삼도2)의 제안에 의해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의원, 부공남 의원, 현길호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통과되어 6월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7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및 도의회 조례가 관련 입법의 연계성, 체계성, 효과성, 발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모임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향후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각종 특강 및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그 성과물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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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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