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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접수

제주시에서는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안전한 배송을 위하여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중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번 달 26일부터 재허가 신청을 접수 받는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 허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택배사업자 18개 업체와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어야 운송업이 가능하지만 간혹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은 상태에서 택배업을 하여 배송 문제 등이 발생하거나 택배 이외의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재허가 대상은 제주시 총 239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99개 사업자로 2018년도에 최초 허가를 받은 날부2년이 지난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재 허가를 받으면 택배운송업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택배운송업에 종사가 가능하며 다시 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재 허가를 신청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택배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을 구비하여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되며 재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반드시 재 허가를 완료하도록 제주시는 운송사업자에게 세심한 안내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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