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안전한 배송’을 위하여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중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번 달 26일부터 재허가 신청을 접수 받는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 허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택배사업자 18개 업체와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어야 운송업이 가능하지만 간혹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업을 하여 배송 문제 등이 발생하거나 택배 이외의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재허가 대상은 제주시 총 239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99개 사업자로 2018년도에 최초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재 허가를 받으면 택배운송업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택배운송업에 종사가 가능하며 다시 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재 허가를 신청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택배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을 구비하여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되며 재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반드시 재 허가를 완료하도록 제주시는 운송사업자에게 세심한 안내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