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4.4℃
  • 구름많음강릉 15.9℃
  • 구름많음서울 15.5℃
  • 박무대전 14.9℃
  • 구름많음대구 14.0℃
  • 구름많음울산 18.2℃
  • 연무광주 16.7℃
  • 흐림부산 20.1℃
  • 맑음고창 18.2℃
  • 맑음제주 22.5℃
  • 구름조금강화 14.7℃
  • 구름조금보은 13.3℃
  • 구름많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9.5℃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접수

제주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5월말까지‘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www.wetax.go.kr)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12개 금융 앱 [금융결제원, 경남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개 간편 결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방세 전자고지 적용대상은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


 지방세 전자고지는 2018년 12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전자고지서 송달만으로도 세금 고지서 발송 효력을 지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30만원 이상 세금인 경우 등기우편 발송 대상이지만, 낮 시간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아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신청을 더욱 권장하고 있다. 제주시 납세자 중 전자고지 신청자는 4월 현재 1만9975명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