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늘푸름교육봉사회 고교생에 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512()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늘푸름교육봉사회(회장 이애순)에서 도내 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늘푸름교육봉사회는 1992년부터 도내 초고등학교의 전직 어머니회장으로 구성된 봉사 단체이다.



매년 고등학생 10명을 선정하여 각 50만원씩 총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시설, 요양시설 및 미혼모시설 등의 지원은 물론 좋은부모대회를 개최하여 자녀와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늘푸름교육봉사회 이애순 회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교육발전과 제주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학사업 및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