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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제정 시민위원회 활동 평가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57() 11시에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별칭: 이구동성)’ 활동 평가회를 진행하였다.

 

시민위원회 이구동성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주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지어진 별칭이다. 이에 시민위원회에는 놀 권리 주체인 아동과 교사, 학부모, 아동놀이전문가, 보육교직원, 청소년지도사, 도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시민위원회의 활동은 2019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본 평가회는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조례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

 

평가회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조례에 반영된 것에 뿌듯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준비한 강철남 의원과 위원회 위원들은 함께 만든 조례여서 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위원들은 놀 권리 주체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를 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평소 아동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의 실행과정에서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시민위원회가 관련 자문단에 참여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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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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