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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대표발의「제주 인구정책 기본 조례」 행정자치위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27일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가결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092018년 기준 인구증가율은 1.9%,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도내 순유입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아 수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제주의 인구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주인구 보다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인구를 포함한 인구를 추계하도록 하였으며,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생활인구란 거주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 수를 말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제주의 경우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환경 및 생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출해 낼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를 합한 생활인구를 정기적으로 추계하도록 한 바, 향후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인프라 등의 적정 규모 산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또한 강철남 의원은 인구정책은 한 부서의 정책사업에 한정되어 추진될 사항이 아닌 만큼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며 향후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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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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