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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대표발의「제주 인구정책 기본 조례」 행정자치위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27일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가결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092018년 기준 인구증가율은 1.9%,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도내 순유입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아 수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제주의 인구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주인구 보다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인구를 포함한 인구를 추계하도록 하였으며,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생활인구란 거주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 수를 말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제주의 경우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환경 및 생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출해 낼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를 합한 생활인구를 정기적으로 추계하도록 한 바, 향후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인프라 등의 적정 규모 산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또한 강철남 의원은 인구정책은 한 부서의 정책사업에 한정되어 추진될 사항이 아닌 만큼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며 향후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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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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